문재인 대통령은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입니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기준으로도 판단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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