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계좌추적” 한동훈 “NO”

2020-08-12 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창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뜨거웠을 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유 이사장이 이 주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까지 나섰습니다.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계좌 추적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실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계좌 추적한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계좌 추적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곳이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를 추적할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는 다른 일선 수사 부서에서 했느냐. 수사팀에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제가 왜 한동훈 검사장 말이 맞을 거냐고 하냐면 유시민 이사장은 은행 측에서 통지유예를 걸었다고 합니다. 원래 금융계좌가 추적되면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줘요. 그걸 수사기관에서 당분간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유예를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아마 6개월 정도일 겁니다. 작년 11월이죠? 지금 8월입니다. 6개월이 훌쩍 넘었죠. 수사 필요 목적으로 계좌를 봤다면 유예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에 통보가 갔을 겁니다. 아직 통보가 가지 않았다는 건 안했다는 거죠.

[김종석]
만약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종대 국장, 그럼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재차 계좌 추적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합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국민은행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더라면 유시민 이사장이 바로 납득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혹시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지유예를 통지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지금 통지를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김종석]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6개월보다 더 지나서 계속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종대]
일반 시민이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계좌 추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지나갔고 통지가 안 온다면 계좌추적 안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도 계좌 추적한 적 없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수사도 안 했고 계좌 추적한 적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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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