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팔아 4천만원 챙긴 10대 징역 2년
SNS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 착취 영상을 재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얻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른 SNS를 통해 250명에게 판매해 4,800만원을 챙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