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앵커]
군대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군 조직의 질서 유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입대 후 한 국군병원에서 복무하던 상병 A씨는 후임과 함께 진료실 접수대 근무 중에 직속 간부와 상사에 대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욕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B대위가 전임과 다른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 간부인 C씨는 "직속 간부를 욕해도 되냐"고 지적했고, 이를 상부에 알렸습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있지만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만큼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또 "B대위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책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며 상관모욕죄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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