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앞서 1심은 헌재의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되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이 대법관에게 이 같은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식사하자고 연락을 받았었다며, 식사 이후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인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일단 다른 사람이 사건에 대해 접근해오면 긴장하고 침묵하게 된다면서, 당시 이 전 실장의 말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며,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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