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사업주가 알아서?…가해자 처벌 못 하는 반쪽 남녀고용평등법

2020-08-11 6

【 앵커멘트 】
직장 내 성희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성희롱을 처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직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직장인 여성
- "남편은 아내가 집에 있어야 집에 들어올 맛이 난다….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 불편한 애로 몰아가고 웃자고 하는 말인데 죽자고 달려드네 이런식이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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