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방화범, 심신미약 인정에도 징역 25년 선고

2020-08-10 0

광주 모텔방화범, 심신미약 인정에도 징역 25년 선고

광주지법은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은 다치게 한 방화범 40세 김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망상·환청·판단력 손상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옆방에 알리거나 카운터,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옆방 투숙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2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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