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신청 넷 중 하나만 조정 성립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청은 6,502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성립은 1,52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조정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은 집주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취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의무, 계약이행·해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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