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침수 된 차량 4400대…어디까지 보상되나?

2020-08-09 36



이 몰아치는 비가 그치고 가을 쯤 되면 침수됐던 차량이 멀쩡한 척 중고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벌써 4천대 넘게 물에 잠겼다며 보험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떡해야 할지 이상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이틀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의 한 도로입니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내부는 온통 진흙 투성이가 됐고, 시민들은 힘을 모아 차량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침수 피해 주민]
"공영 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떠내려가 버리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난 4일까지 한달 동안 4400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피해 건수보다 많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침수 위험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큰 차량은 폐기가 원칙이지만 멀쩡한 차로 둔갑해 9월 이후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럴땐 차량을 구입하긴 전 자동차 시트 아래쪽에 불빛을 비춰보거나 차량 매트를 젖혀 바닥 안쪽에 진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희 / 정비업체 대표]
"바닥 매트 같은 경우는 다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잡아 당겨 보시면은 안에 흙탕물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정비 업체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문을 해체해 안쪽을 살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태희 / 정비업체 대표]
"물이 차거나 하면 여기가 흙탕물 이거나 선이 그어져 보이거든요 물 찬 위치라든지..물이 차면 여기가 표시가 나게끔 되 있거든요."

중고차 계약시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환불받는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이기현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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