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늘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선체 현장검증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대응 TF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당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기 갑판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탈출하라는 지시나 퇴선 명령이 있었다면 승객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인양된 뒤 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인 만큼 재판부가 직접 선내로 들어가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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