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불만·혼란에…정부, 결국 세제 혜택 유지

2020-08-07 6

임대사업자 불만·혼란에…정부, 결국 세제 혜택 유지

[앵커]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기간 만료 전 등록을 말소하고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7·10 대책 뒤 크게 반발해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약간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는 지난달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임대사업 때문에 집값이 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갑자기 기존 세제혜택을 없앨지 모른다는 관측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시장도 혼란에 빠지자, 결국 정부가 다시 한 달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 등 원래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유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절반을 채웠다면 임대주택을 팔아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정대상지역이면 소득세율에 최대 20%포인트까지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1년 내 임대주택을 판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약 160만 채.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택시장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이란 평가입니다.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과세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일부는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들 조치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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