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일부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공세 수위가 더욱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중진인 김두관 의원이 오늘 해임안까지 거론했단 말이죠. 윤 총장에 겨냥할 수 있는 건 다 겨냥했다고 봐도 되나요?
[김태현 변호사]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만둬야 한다, 해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화젯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총장 그만두라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이라는 이 안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은 해임안에 대해 꽤 평가절하를 하셨어요.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해임안 대상이 해임 대상이 아니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그걸 모르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면,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당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경찰청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어떤 판단을 하는 기구, 사법기구 이런 곳의 장을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들을 때도 고개가 끄덕여져야 하는데요. 최근 여당 인사들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보면. 제가 예전에 드라마 ‘태조 왕건’ 볼 때 재밌게 본 게 관심법이었거든요. 내가 네 마음 다 읽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관심법을 통해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新) 관심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물론 윤 총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독재와 전체주의 허울을, 여당을 겨냥한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이현종]
글쎄요. 그게 어떻게 여당을 겨냥한 건가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독재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건 교과서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 찔리는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심법처럼 당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정권한테 독재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여당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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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