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입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 숨져
병원 내 흡연 문제로 의료진과 갈등…퇴원 권고
’임세원 법’ 실효성 의문…의료진 보호 시급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60대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의 퇴원 권고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조사됐는데, 의료진 보호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60대 A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A 씨는 담당 의사인 원장 B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 의료진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관리인 : 언쟁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말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원장님을 찾아간 거죠. 시너도 들고. 시너를 뿌렸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된 A 씨는 병원 측이 퇴원을 권고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병원에서 외출한 뒤 흉기와 인화물질을 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 이후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이 강화됐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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