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어제 외통위에서 충돌했는데요. 그 포문은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열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꽤 반격에 나섰거든요. 감정싸움까지 번졌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법안 개정안들이 대거 올라왔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북 전단을 남북 교류의 교류 품목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인데요. 문제는 대북 전단, 드론, 풍선 이런 것을 남북 교류 품목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북한에 보낼 때는 통일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허가를 얻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면서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 법안 자체가 올라온 겁니다. 그 법안이 어제 외통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빨리 법안을 만드느냐고.
[김종석]
최근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 밀어붙이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준석 위원님, 어제 이 대북 전단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당 소속의 외통위원 7명과 무소속이 같이 해서 저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통합당 소속 의원 7명과 이태규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까지 안건조정위 신청을 해서, 3분의 2 이상 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 모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내용 자체도 심의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통과가 된다고 한들 바로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속도감보다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