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부동산·공수처 후속법…본회의 처리 시도

2020-08-03 0

법사위 넘은 부동산·공수처 후속법…본회의 처리 시도

[앵커]

전월세 신고제 등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앞서 상정된 이른바 '최숙현법' 처리 과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전세와 월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른바 '최숙현법' 심의 도중 민간단체인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습니다.

"아니 법안 심사를 토론하는 게 어디 있어, 가자고. 이게 독재라는 거야, 이게. 대체 토론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통합당의 주장을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고.

"글자 그대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정책적인 것을 또 하자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 법을 다시 해당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겁니까."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몇 번 토론 가고 표결 이렇게 가면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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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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