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우리 법원 결정을 일본 측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측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 건데 7일 안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법원의 압류 결정이 확정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 '피엔알'.
우리 법원이 일본 측에 이 회사 주식 가운데 8만천여 주, 4억 원어치를 압류하겠다는 통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압류명령 결정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 겁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의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앞으로 7일 안에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압류결정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없고요. 이미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피엔알 주식은 2019년 1월 9일에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압류 결정이 확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현금화가 당장 가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식을 감정한 뒤 법원이 매각명령 결정을 내리는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일본제철에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지원에만 '피엔알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되는 등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공시송달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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