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 가운데는 혼자서 42채, 취득금액으로 67억 원을 취득한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갈수록 늘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 3천 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를 취득했습니다.
거래금액으로는 7조 6천726억 원이며,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13,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4,282건, 다음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은 98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천 569건으로 33%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취득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천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가 만 93건, 2조 7천483억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천678억, 4천392억, 2천4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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