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는 사법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문제 제기 방식이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교부가 뉴질랜드 재임 시절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외교관 A 씨에 대해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며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입니다.
앞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자 A 씨를 본부에 대기 발령토록 한 것입니다.
이어 '사법 공조'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는 만큼 A 씨가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나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