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앵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허용되는데, 집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아리송하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고, 전세를 주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월세 전환에 동의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한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106만6,000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세인 셈입니다.
전월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 본인, 또는 부모·자식이 실거주하는 것만 아니라면 역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는 공급 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은데, 다음번에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가 급격히 강화되자 일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다만,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공급대책이 확실하고 2,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결국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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