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위기...몸싸움 이어 위법 감청 논란 / YTN

2020-08-02 1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끼리 초유의 몸싸움을 했죠.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중단 권고에 이어서 검사 간 몸싸움까지 빚어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유의 몸싸움 파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부장을 고소했고요. 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거죠?

[승재현]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제죠. 한동훈 검사장.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연구위원으로 있으니까 직은 검사장의 직인데 그냥 통상 편하게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칭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감찰과 고소와 관련해서 일단 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한 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독직폭행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독직폭행이라는 것은 인권을 수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세 사람, 셋 정도가 되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 검찰, 경찰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형법에는 124조, 125조인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그러니까 정진웅 형사1부장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이 당시에 피의자가 되면 일반시민이 되겠죠. 그 피의자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로 독직폭행으로 고소했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 내부에서 지켜야 될 직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래서 감찰을 요구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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