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소득 146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2020-08-01 1

【 앵커멘트 】
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7%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46만 원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제(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천 원, 2.68%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원, 1인 가구 54만 원, 2인 가구는 92만 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급여로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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