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발표 앞두고 검찰인사위 돌연 연기
검찰 권한 대폭 축소…관련 부서 개편 불가피
법무부 확대 기조 형사·공판부에도 영향
정부·여당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선 또 한 번의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돼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직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못 박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직접 수사 대상의 구체적인 직급과 금액까지 정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를 맡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4급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다 직접 수사 대상까지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건데, 관련 부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가 축소되는 걸 비롯해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과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연구관과 기획관 등도 직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법무부가 줄곧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형사·공판부가 이번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크게 늘면서 업무량이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대대적인 직제 개편 작업은 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업무 변화 예측이 어려워 지역이나 부서별로 직제개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제 개편에 맞추기 위해 정기 인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만큼 검찰 인사는 이번 주 검사장급부터 차례로 진행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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