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근로자 31명 유증상자...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 YTN

2020-07-31 1

1차 귀국 293명 가운데 77명 확진 치료 중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 강화
입국 심사 때 건물주와 통화 실제 거주 여부 등 확인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72명 가운데 31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우리 근로자 72명 가운데 31명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으며, 도착 직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국한 이라크 근로자 293명 가운데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1인 1실 격리가 어려운 그런 고시원이라거나 아니면 다수가 생활해야 되는 모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장소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고요.]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심사할 때 건물주와 통화해 실제 거주하는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장소의 소유주나 관리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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