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초구는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SH공사는 이 땅을 매입한 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부지에는 행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초구는 이는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시가의 80% 수준으로 청년층에 분양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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