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대폭 축소…‘권력형 범죄’ 수사 차질 우려

2020-07-30 2



오늘 당정청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범죄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단 6개 분야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맡게 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면서, 검찰의 권한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오는데, 최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여섯 개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검찰에서 떨어져 나간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옮겨집니다.

여섯 개 분야 이외의 범죄는 신설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됩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도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4급 공직자나 3천 만원 이상 부패 범죄로 축소되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1월 직제개편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수수사 기능를 축소했고, 금융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했습니다.

금융범죄는 라임 사태처럼 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범죄여서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향후 반부패 수사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면, 권력형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인권보호와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위상과 권한이 쪼그라드는 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