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연장·거부 어떻게…바뀐 임대차 Q&A

2020-07-30 5

전·월세 계약 연장·거부 어떻게…바뀐 임대차 Q&A
[뉴스리뷰]

[앵커]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월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대 계약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재동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세입자가 전세를 2년 살고, 한 번 더 2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4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았고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통보를 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 뒤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세입자가 두 달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또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사는 경우라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했을 당시의 월차임(월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손해배상 청구액 중)하나고요."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할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또 다른 축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와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인상 한도를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증감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져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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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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