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연장·거부 어떻게…바뀐 임대차 Q&A
[앵커]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월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대 계약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재동 기자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세입자가 전세를 2년 살고, 한 번 더 2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4년 또는 그 이상을 살았고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통보를 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 뒤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세입자가 두 달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또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사는 경우라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했을 당시의 월차임(월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손해배상 청구액 중)하나고요."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할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또 다른 축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와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인상 한도를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증감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져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