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대원국제중은 서울행정법원이 어제(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은 학교 측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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