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송치…유족은 추가 고소
[앵커]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무런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9개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
택시기사 최 모 씨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시간 만에 사망하면서 유족은 최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7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들을 투입해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전과 후 상반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며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9개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환자 이송이 10여 분 넘게 지연된 바람에 환자의 상태가 더욱 위중해진 것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동경찰서 강력팀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