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여부 잠시 뒤 결정 / YTN

2020-07-30 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설지 오늘(30일) 결정합니다.

잠시 뒤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 언제 나옵니까?

[기자]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결정되는데요.

한 시간쯤 전에 회의는 끝났고,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해 각종 안건을 보고받고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자리로,

원래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안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조사가 개시된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자]
우선 인권위 '직권 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인데요.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서 조사하는 '진정 조사'와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차후에 결정되겠지만, 앞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등의 방조 의혹이 중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사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도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는 보통 3∼4개월 가까이 걸릴 전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설지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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