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검사 육탄전 진실공방…부장검사는 퇴원
[앵커]
어제(29일)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벌어진 육탄전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맞고소전으로도 이어진 가운데 여러 논란들이 불거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이뤄진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당시 논란이 맞고소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과 통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을 날려 폭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며 서울고검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려다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당시 영상 촬영 여부를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제가 된 압수수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캠코더로 영상 촬영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상황 발생 이후 항의하자 수사팀에서 사실상 인정한 장면 등을 촬영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 부장검사는 전신 근육통 증상과 혈압 급상승으로 입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퇴원했는데, 중환자가 아니면 입원이 어려운 서울성모병원에 반나절 만에 입원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데도 무리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사팀으로서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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