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니까 자녀 때려도 된다?…부모징계권 삭제 추진
[앵커]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의 학대를 피해 목숨걸고 탈출한 9살 소녀.
부모는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천안에 사는 9살 어린이가 훈육 차원의 벌로 가방에 수 시간 갇혔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훈육이란 명분으로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민법상의 부모징계권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징계가) 범위를 넘을 경우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폭행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무적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체를 민법에서 삭제하는 게 옳은지는…"
또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개선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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