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까지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 임대차보호법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네.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하루 만인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 역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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