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보호법 통과
전·월세 상한제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단독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세법 개정안과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포함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법사위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는데, 임대차보호법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오늘 법안 처리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오늘 안으로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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