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 YTN

2020-07-28 2

경기도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는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담겨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과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 그리고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입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도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332명 가운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94명.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일부 우려를 일축하고 강력한 시행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권력 중에 둘 중 하나만 가져야죠.]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세를 과감히 늘리고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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