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총장'을 하는 방안이란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총장 권한 축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인사권 배제로 요약됩니다.
총장 대신 전국 고등검찰청 6곳의 고검장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선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의견만 듣고 총장은 장관이 아닌 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총장의 권한 축소에만 몰두하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최우선 가치를 외면한 발상이란 비판이 거셉니다.
차기 총장 후보군인 데다, 총장과 달리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들이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총장의 인사권 배제 역시, 정무직 장관과의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 검찰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률적 취지와 이 부분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개혁위의 권고안은 강제력 없는 권고일 뿐인 데다 검찰청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안팎에서 민감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대검찰청과 힘겨루기를 계속해온 법무부의 불편한 시각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개혁위가 장관 입맛에 맞는 말만 한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인데,
법무부는 일단 총장 권한 분산엔 동의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 검토를 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청법 개정에 나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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