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보궐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법안 발의 / YTN

2020-07-28 0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 외 4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당선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등의 부정부패로 물러나게 될 경우, 공천을 했던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성추행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을 사례를 보면, 법을 개정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헌에도 명문화 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는 데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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