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와 업·다운 계약 혐의자, 탈세 혐의 중개업자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의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413명입니다.
먼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의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 56명이 포함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받는 법인 9개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에 대해선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지만 신고 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그리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4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외화를 송금받아 강남에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 혐의자와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 자료가 통보된 100명과 업·다운 계약 혐의자, 그리고 탈세 혐의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 정보와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의 다주택 취득 과정과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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