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재항고"
검찰은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압수수색을 취소하라고 한 데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고 이미 반환됐다"면서도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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