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현금화 사태 가능성 대비 보복조치 준비
보복①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비자 취득 어렵게
보복② 주한일본대사의 본국 소환 등 외교적 조치
보복③ 韓 제품에 추가관세 부과·송금 규제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고가 된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인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고, 사실상 관련 절차는 중단돼왔습니다.
[김세은 / 변호사 (지난해 10월 30일) : 일본에 있는 기업에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류 절차가 중단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다음 달 4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현금화를 위한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상황이 급해진 일본 정부는 실제로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복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외교적인 대응 조치입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면서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갈등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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