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음성 확인 돼야 상륙 허가...외국인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 / YTN

2020-07-26 2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치료비 격리 조치 위반자 우선 청구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 따라 적용 대상자 확대 등 검토


앞으로는 국내에 들어온 선박의 경우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에 한해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또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도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환자부터 시작해 본인 치료비 부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두의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해외유입 환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31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전 2주보다 무려 12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온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만 상륙할 수 있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감염된 경우 치료도 지금처럼 다 우리 돈으로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외국인 환자부터 먼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외유입 환자 증가 추이를 봐가며 외국인 부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칙이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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