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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당장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채널A 압수수색 시도 당시 검찰이 이 전 기자 측에게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은 점이 위법하고,
5월 14일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라며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월 22일 진행된 노트북 등의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가 요구한 영장 제시를 검찰이 거부한 걸 가장 중대한 위법 사유로 봤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