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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파장은? / YTN

2020-07-25 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한 건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론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 보면 검찰수사심의위 15명이 표결을 했고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가 12명 그리고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가 9명이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가 10명, 그리고 불기소가 1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일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됨으로써 중앙지검 수사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으로서는 한 발짝 어떻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또 반대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이동재 전 기자만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강요미수라고 하는 법정형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은 혐의가 아니지만 문제는 만약에 고위직 검사와 연결돼서 그런 식으로 취재원에 대한 압박을 한 거라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실 수사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9시 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각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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