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美 상원도 통과 / YTN

2020-07-24 2

美 상원, 하원에 이어 ’국방수권법’ 가결
대통령의 일방적 미군 감축 견제하는 조항 포함
北 위협 대비한 탄도미사일 추적 예산도 포함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 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미 의회의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상원은 현지 시각 23일 본회의에서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총괄하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군을 감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입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강화 예산도 담겼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갈 1억2천만 달러의 예산이 승인됐다고 VOA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1일 이 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문안 조문화 작업과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하지만 노예제를 옹호했던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안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너선 호프먼 / 미 국방부 대변인 : 하원과 상원 모두 (육군 군사기지) 명칭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의회의 견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강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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