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언유착' 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2020-07-24 0

오늘 '검언유착' 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가 오늘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립니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수사 계속 여부와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했고, 한 검사장 역시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부산 출장 당시 부산고검에 있는 한 검사장을 찾아 나눈 대화인데, 현재 같은 녹취록을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을 취재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해볼 만하다"고 대답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같은 대목이 공모관계를 뒷받침한다는 의견과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취재인 만큼 단순 호응과 덕담 수준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녹취록은 이미 전면 공개된 만큼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를 꺼내들 수도 있어 관심이 모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진행 방식도 궁금한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이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먼저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합니다.

순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대로 각 25분씩 의견을 개진하고, 15분간 심의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심의위 위원들은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 뒤 검찰에 권고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결국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위원들도 의견 일치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반수 찬성 표결을 통해 의결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결 절차는 일단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토론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렸던 대검 형사부 역시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이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공개적인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불렀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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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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