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15개월 만에 열려 / YTN

2020-07-23 0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에 앞서 "일본 전범 기업이 지난 1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미세키 홀딩스는 소송 서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판에 불참해오다가,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스미세키 홀딩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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