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어떻게?” 또 2차 가해

2020-07-23 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암호 해독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였던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풀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된 건데요. 성추행의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하루 이틀 혹은 2~3일 안이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휴대전화 통화목록과 어떤 사진이 있는지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포렌식만 하면 삭제한 것이라고 해도 웬만한 데이터는 전부 다 복원되어있는데요. 잠금 해제하는 것만 해도 3~4개월을 예상했었지만,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이다 보니 수행하는 비서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험을 반추해 봐도 그랬고요. 다만 어떤 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경찰은 지금 사망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진이나 메시지에서 성추행 의혹이나 수사 사실 유출과 관련된 단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통신영장으로는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경위에 관련된 한정적인 자료만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더 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영장을 더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해야겠죠.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 뉴스 TOP10도 그렇고 여러 언론들도 이 휴대전화를 ‘판도라의 상자’, ‘핵심 증거’라고 일컫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업무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핵심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어차피 성추행 문제를 풀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는 게, 사망 당시 옆에서 발견된 전화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만 볼 수 있지 휴대전화의 모든 것을 경찰이 낱낱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이건 업무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성추행 관련 은밀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낮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 휴대전화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석]
왜냐하면 알려지기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3대인데 하나가 이번에 풀린 공용 휴대전화이고. 나머지 2대에 그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김태현]
아무래도 그쪽이 가능성은 높죠.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상 기밀누설과 관련된 것, 고소장 접수된 사실을 누가 언제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줬느냐와 관련한 부분들은 공용 휴대전화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도 일단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찰이나 검찰의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런데 저게 업무용 휴대전화라고 하지만 실은 시장 전속적으로 쓰는 업무용 폰이었을 것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용 폰이지만 실은 거의 전속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텔레그램은 동일한 번호로 각각 다른 휴대전화에 동시에 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 폰을 활용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폰이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폰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통화내역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트래킹 해본다면 마지막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터인데요. 문제는 지금 영장이 기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변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보겠다고 이야기해서요. 그 부분에서 경찰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증거는 차고 넘칠 수 있는데 강제수사 성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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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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