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내일 오후 2시 소집
이철·이동재·한동훈, 수사심의위 직접 나와
’한동훈 공모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권·언 유착’ 의혹 관련 판단은 내리지 않을 듯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24일) 오후에 열립니다.
YTN 취재결과,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네 차례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 소집되는 '검·언 유착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수사팀과 변호인들은 물론 피해폭로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나옵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심의위 진행 문건을 보면 안건으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명시됐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 이후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유토론으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표결 절차가 이뤄집니다.
심의 절차는 수사팀에 이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서로 진행되고 각각 의견개진 25분과 질의 응답 15분이 배정됩니다.
참석자들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여부'에 방점을 찍으며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다퉜던 대검 형사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절차에 이르면 심의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각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네 차례의 표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제보자나 MBC 측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전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가운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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