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친 김태흠, 꼿꼿한 추미애

2020-07-22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소리 친 김태흠, 꼿꼿한 추미애. 오늘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첫 번째로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나섰는데요. 그에 맞서서 어제 자신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도 환한 미소를 지었던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 의원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하종대 국장, 오늘 어떤 것부터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난타전이 촉발된 겁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는 7월 초에 최강욱 의원이 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명자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사실 그 ‘수명자라’고 하는 말이 법무부나 공직자들 사이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법무부 장관이 밖에 내보내는 법무부 알림이었는데, 혹시 최강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사전에 서로 조율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에서 ‘수명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걸 오늘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말이다. 못 봤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법무부 장관님께서 법전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변호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명자’를 검색했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법입니다. 거기 24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 이 한 조항에 ‘수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에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법에는 없는 거죠.

[김종석]
‘김태현의 팩트체크’ 코너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과 김태흠 의원의 극한 설전은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 문제 관련인데요. 이도운 위원님, 김태흠 의원이 아들 문제를 박원순 2차 가해 문제와 하니까 추미애 장관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요. 오늘 박병석 의장이 중재까지 했다면서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언제부턴가 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응하고 공격하는 게 여당 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반대로 야당 의원들도 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는 갖춰주면서 질문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나 김태흠 의원이 보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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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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