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후 줄행랑

2020-07-22 1

'성추행'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후 줄행랑

[앵커]

회식자리에서 동료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직 검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피해 전력질주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장 차림으로 법원 뒷골목을 빠르게 달려가는 남성.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아랑곳 않고 취재진을 피해 차량 사이사이를 달립니다.

지난 5월 해임된 전직 검사 A씨입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 감찰을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전 검사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전 검사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신상공개 결정도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자녀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힌 A 전 검사.

법정 밖으로 나온 직후부터 달리기 시작해, 취재진을 따돌린 뒤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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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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